보건증 발급방법 이것으로 종결

보건증 발급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리며, 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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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대상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은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단체급식, 유흥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영업자나 종업원 중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및 처리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된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발급을 위한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며, 평균적으로 2~3일이 소요됩니다. 휴일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비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약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 약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기관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항목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손 또는 손가락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흉부검사: 흉부 X-ray 촬영으로 폐결핵 등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여부를 검사합니다.

선택항목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해당합니다.

세균성 이질 검사: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해당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와 연동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소에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무료): 다음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발급 방법입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제증명 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합니다.

정부24(무료): 다음은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입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그 후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으로 검색하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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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1년마다 재검사를 거친 후 새로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거나 공공보건포털,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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